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15 · 시행 2026-01-1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