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직접생산 확인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신청하려는 생산시설의 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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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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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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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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