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경우 그 승계 인원의 10/100 이상의 장애인근로자(생산시설 소속의 기존 장애인근로자를 포함하지 아니함)를 추가 고용한 때에는 당해 용역계약 수행기간에 한해 제3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기준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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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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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