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의2조 (재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생산시설이 재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등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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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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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