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목에 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1. 신청일 기준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3. 신청자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자료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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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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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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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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