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②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을 위한 심사를 즉시 중단하고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품목에 한하여 접수를 반려한다.1. 신청일 기준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청품목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3. 신청자가 생산시설 지정 신청 및 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위ㆍ변조하거나, 그 자료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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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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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④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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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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