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구매목표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및 재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별표 1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심사기준의 품목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 2’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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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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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