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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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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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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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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