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대상 폭발ㆍ진동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폭발ㆍ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ㆍ제6조ㆍ제18조ㆍ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ㆍ 판매ㆍ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ㆍ공급ㆍ저장을 위한 시설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ㆍ판매ㆍ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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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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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