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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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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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