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 (협의 필요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ㆍ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2. 허가ㆍ승인ㆍ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ㆍ취급ㆍ저장ㆍ판매ㆍ제조ㆍ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ㆍ폭발ㆍ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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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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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