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타 협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재ㆍ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ㆍ 이용시설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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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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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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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