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 (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