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7조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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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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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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