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6조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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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례서비스 지원 관리 대장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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