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곤란자이거나 무연고자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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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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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