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4조 (지원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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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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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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