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③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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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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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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