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5조 (지원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유족 등은 사망 사실 등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4조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례서비스는 장례 기간 내 신청된 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장례서비스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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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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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