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5조 (진료회송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회송서란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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