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교류 표준 제5조 (진료회송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3공포 · 2026-02-0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내용의 표준을 정하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그 준수를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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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료회송서란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료회송서란 의료인이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진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서식을 말하며, 그 서식의 구성항목은 별표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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