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융자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문 원문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개정 2024. 7. 1.>
삭제 <2021. 6. 9.>
삭제 <2024. 7. 1.>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6. 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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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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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