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의2조 (이차보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문 원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생활안정자금(이차보전) 융자 추천신청서에 융자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수탁ㆍ도급ㆍ노무제공 등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노부모부양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부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설 2025. 12. 15.>2. 장례비: 건강보험증(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신청인과 사망당사자가 동일한 세대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3.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제1항에 따른 융자 종목 및 융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부모부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에 도달한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신설 2025. 12. 15.>2.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설 2025. 12. 15.>3.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4. 자녀양육비: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0.>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2.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의 직계 비속인 경우)3. 혼인관계증명서4.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5.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12. 15.>[본조신설 2025. 1.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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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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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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