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융자 종류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0.>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 1. 6.]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개정 2025. 12. 15.>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의료급여법」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한다.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다.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 6.>2.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3.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4.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5. 삭제 <2025. 1. 6.>6. 삭제 <2024. 7. 1.>7. 삭제 <2021. 6. 9.>8.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ㆍ휴직 또는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ㆍ휴직, 소속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 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7. 1.>9.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개정 2025. 12. 15.>10. 삭제 <2025. 1. 6.>
②이차보전의 융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6.>1. 노부모부양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2. 장례비: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설 2025. 12. 15.>3.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제1호에서 이동 <2025. 12. 15.>]4.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에 드는 모든 비용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2.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근로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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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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