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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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2-23 · 시행 2026-02-2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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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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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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