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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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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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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