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협의체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