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시장 수급여건 점검과 채권 발행기관간 협조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채권시장 동향 및 수급여건 분석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2. 발행기관별 채권 발행ㆍ상환 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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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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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