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체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협의체를 소집한다.
협의체는 매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하위직에 있는 자가 위원을 대신하여 협의체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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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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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