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발행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재정경제부 국고실장2.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 1명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중 1명4.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임원급 각 1명
협의체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되며, 협의체를 주재(主宰)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채권 발행기관의 임원급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정책과장이 된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협의체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