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2. 국ㆍ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5. 관련 공무원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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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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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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