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4조 (잠정인증의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잠정인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잠정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9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3. 방송통신 관련 표준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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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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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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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