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16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