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ㆍ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ㆍ환경ㆍ조경분야 위원
②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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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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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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