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의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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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서면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 의결내용 可(○), 否(×) |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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