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의 공개제10조 · 회의록 등제11조 · 지원단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지원단 운영지원제14조 ·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