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중앙부처의 차관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및 법 제37조제6항제2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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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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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