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지원단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2.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3.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4.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5.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6.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7.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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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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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