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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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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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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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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