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제4조제3항부터 제4조제5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제4조제5항의 경우 신속ㆍ병합 검토 요청서 포함)를 확인하여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영 제11조 및 이 규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접수 사실 및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생의료기관에 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반려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서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그 기한 내 자료 제출 등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의가 종료되어 부적합 통보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해당 재생의료기관이 연구계획 등의 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접수의 반려에 대해 불복하는 재생의료기관은 접수의 반려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국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무국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하여 제4조제5항에 따라 신속ㆍ병합 검토 요청을 받는 경우, 요청받은 사실 및 제4조제4항 각 호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가 반려될 경우, 재생의료기관은 영 제11조 및 이 규정 제4조의 요건을 갖추어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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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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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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