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 관련 송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자목에 따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의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서 및 해당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국은 제1항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경우 심의 결과와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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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ㆍ제출ㆍ심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관련 제출자료의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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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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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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