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26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4-1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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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력평정제11조 가점평정제1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13조 전문직공무원 평가 등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15조 승진심사기준제16조 특별승진제17조 보직관리 원칙제18조 전보제19조 필수보직기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직경로제21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제2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제2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25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2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3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제4조 인사기준의 공개제5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제6조 평가단위제7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제9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