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미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56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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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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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