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전문직공무원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성과계약 등 평가로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별표 5와 같으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으로 평가한다.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연수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 17조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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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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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