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보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 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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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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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