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1.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에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임용령 제4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호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45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 없이 전보를 할 수 있는 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ㆍ부위원장 비서 업무 관련 직위2. 민원전담부서의 민원 업무 관련 직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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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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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