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보호위원장이 지명하고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에서 보호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인사업무 담당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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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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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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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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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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