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1-01 · 소관 조달청 · 조문 12개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1-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전통주 3자단가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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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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