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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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계약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3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3.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5.제10조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전통주 제조자 면허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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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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