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계약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의 계약기간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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