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4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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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의 계약기간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의 계약기간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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