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추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통주"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전통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작‘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을 말한다.
2."정부조달 전통주"라 함은 조달물자(전통주) 구매계획 공고에 따라 계약한 "전통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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