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추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통주"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전통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입상작‘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제품’을 말한다.
2."정부조달 전통주"라 함은 조달물자(전통주) 구매계획 공고에 따라 계약한 "전통주"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