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적용기술 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전통주 제조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통주 제조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적용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 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