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9조 (적용기술 등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통주 제조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적용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 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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