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6조 (납품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공포 · 2025-10-30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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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기한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상 납품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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